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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액 (자녀, 조부모, 손자)

by 마음이지 2024. 8. 12.

오늘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 조부모, 손자 등 다른 가족 관계 사이에서도 증여한도액이 존재하는지 증여한도액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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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증여세 없이 일정 금액까지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알아보고 또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금액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동안 6억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한명당 적용되며 한 쪽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해당 금액 안에서는 배우자끼리 돈이 오고 가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7억원을 증여한다면?

1억원 초과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활용방법과 절세 방안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증여세의 부담에서 줄이기 위함입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을 분산함으로 써 여러가지 재산에 한하여 세금이 나올텐데요

 

이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세를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라던지 증여한도액을 고려해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6억원씩 증여함으로써 30년동안 18억원의 재산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는 추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함으로써 자녀에게 남길 상속세에서도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손자 증여 한도액

 

자녀 외 손자에게도 증여 할 때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 넘어갈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리고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다만 혼인공제가 붙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 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개정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직접 이전하는 것이 부모를 통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손자 역시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인데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했다가 갈 경우 증여세가 2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할 때는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과세가 30% 더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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