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등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인미만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를 포함해 4인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소규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자세히보기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일반적인 연차휴가와는 다른 규정을 따르기 떄문에 아래와 같이 연차,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은 별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교부라던지 임금을 줄 때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주휴수당과 출산 및 육아휴직은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지를 위해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다는 뜻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급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15시간을 채울 경우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지급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말이죠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좀 더 명확하게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한 부씩 나누어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의 적용, 해고 예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연장 한도, 연차휴가 와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크고 인원 수가 많은 회사를 가려고 하는 것일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여부를 알려드렸고 그외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권리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